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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작성일
2024-01-24 16:52:27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작성자 :
박성연
조회수 :
157
전화번호 :
055-330-4316
 김해시는 경남도와 함께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김해시 장기공공임대주택(LH)에 입주하는 무주택 수급자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김해지역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은 구산동 영구임대아파트를 포함해 12개 단지, 1만939호이다. 임대보증금 지원 희망자는 공급주체(L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김해시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여부 심사 후 9가구까지 최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임대보증금(계약금 제외)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김해시 공동주택과(055-330-4316)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수철 공동주택과장은 “보증금을 마련하기 힘든 저소득계층에게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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