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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작성일
2024-02-20 18:03:46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작성자 :
박성연
조회수 :
95
전화번호 :
055-330-4316
김해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 중 공공임대주택(LH공공임대주택) 이주 선정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무이자로 보증금을 대출받아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40만원으로 이주비를 실비 지원한다.

이주비는 주거 이전에 따른 이사비와 구입한 생필품 중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등으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을 말하며 청소비, 중개수수료,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은 제외된다.

김해시는 올해 국·도비 총 2,000만원을 배정받아 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주거 이전 후 전입일 기준 3개월 내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대출거래약정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입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수철 공동주택과장은 “쪽방,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우리 시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안정된 주거환경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 시 필요한 이사비, 생필품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며 “주거취약계층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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