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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건설 수백억 시세차액 특례 아닌가?" 5.24일자 김해뉴스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일
2017-05-30 10:30:17
작성자 :
도시계획과 서경민
조회수 :
3190
전화번호 :
055-330-3593
□ 김해뉴스 기사 주요내용

  ◯ 시는 왜 자꾸 무리해서 율하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일까
  ◯ 대저건설을 배제한 채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오른 땅값은 고스란히 땅주인들이 챙겨가게 된다. 공공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대저건설이 땅을 수용하게 하면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다.
  ◯ 사정이 이러한테도‘특혜의혹’이라는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을까
  ◯ 땅의 용도가 그린벨트인 상태에서 감정을 하게 되면 2개 기관이 하든 3개 기관이 하든 감정결과는 당연히 그린벨트가 풀린 이후 보다 낮게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런식의 해명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밖에 안된다. 
 
□ 해명내용

  ◯“시는 왜 자꾸 무리해서 율하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일까”에 대하여

    - 해당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은 계획적 개발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로와 공원, 녹지 등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 공간이 조성 되도록 하기 위한 계획적·체계적 개발입니다.

    - 사업예정 부지는 장유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잔여지로서 국도58호선 개설로 인해 단절된 개발제한구역 내 108,620㎡의 농지와 농로, 농업 용수로 등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 따라서 해당 부지를 개발 잔여지로 방치할 경우 농지로서 보존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개발로 공장과 주택 등이 혼잡하게 들어서게 될 경우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등 생활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주거환경 악화는 물론 도시미관 저해와 난개발을 초래하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 이에 따라 우리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인근 율하2지구 택지개발 지역과의 조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하여 해당지역에 대하여 주거 위주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데 대하여는 시의회에서도 이해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공공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대저건설이 땅을 수용하게 하면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한테도‘특혜의혹’이라는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하여

    -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투자비 658억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민간 투자 유치는 불가피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적으로 전국 단위로 민간 투자자를 공모하였으나 단일 업체만 응모하였고, 객관적 평가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었으므로 특정업체를 위하여 시가 나서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준다는 내용의 특혜 의혹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각종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은 민간 투자유치 없이는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한 실정이고 우리시의 경우에도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개발사업의 경우 적극적인 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 유치 성과는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므로 택지개발 등 사업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민간 투자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에서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만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지분이 50% 이상 초과하는 공공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한 이후 사업이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개발이익의 50% 이상이 공공에서 환수 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본 사업의 경우 우리시 등 공공지분이 51% 참여함으로써 개발이익의 51%를 공공에서 환수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는 사업에 필요한 658억원의 재원부담 없이 개발이익을 환수하게 되고,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무상확보와 계획적 개발로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특혜의혹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땅의 용도가 그린벨트인 상태에서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결과는 당연히 그린벨트가 풀린 이후 보다 낮게 나올 수 밖에 없다.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내용에 대하여

    - 사업부지내 토지보상가격을 그린벨트 상태로 감정 보상하여 감정결과가 낮게 나올 수 밖에 없으며 장래 발생할 개발 이익은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은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절차를 잘 못 이해한 것으로서 토지 거래가격은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고 또 합리적입니다.

    - 공영개발을 위한 토지매수는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의 협의매수가 우선이며, 토지 보상가격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자와 사업자가 각각 추천·선정한 공적기관에서 토지매수 당시의 실거래 가격을 고려평가하여 정하게 되므로 객관적인 보상가격의 기준이 됩니다.

    - 또한, 장래 개발이익은 추정치로서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보상기간 및 가격, 공사비, 도로 등 공공시설 건설 및 기부체납비용, 금융비용 등에 따라 많은 편차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업 완료 후 분양가능 면적은 도로, 공원, 녹지 등 각종 기반시설 등을 사업자가 설치하여 공공에 무상으로 기부체납하게 되므로 개발면적 대비 대략 55% 정도만 분양 가능하므로 신문보도와 같이 단순 편입토지 매입 가격대비 분양 가격으로만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이고, 개발이익을 토지매입가격에 반여하여 보상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장래 발생할 개발이익을 토지매입 가격에 미리 포함할 경우「토지보상가격 상승 → 총사업비 증가 → 분양가격 증가 → 분양률 하락 → 사업지연」으로 이어져 사업 추진이 불가하게 되므로 신문 보도내용과 같이 장래 발생할 개발이익을 토지보상가격에 포함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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