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5월 20일(월) 오전 10시 37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보통미세먼지 39 ㎍/㎥
  • 보통초미세먼지 31 ㎍/㎥
  • 좋음오존농도 0.019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4월말 기준)
555,143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면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시의회 5분자유발언(엄정의원-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 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성일
2017-04-20 15:09:31
작성자 :
대중교통과 박성옥
조회수 :
1960
전화번호 :
055-330-2893
제20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7. 4. 13)에서 
 ‘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제언한 내용에 대해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 잡고자 합니다. 


2-1 ‘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을 시민의 품으로 (엄정 의원)



♣ 본 사업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시‘터미널 시설 기부채납’과 시민위로 차원에서 
‘운동장 대체시설 건립’을 협의했고, 주변 상권의 피해예상 점포에 대한 ‘상생협약체결 이행’이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시민을 위한 환원사항은 미미하거나 없었다는 내용에 대하여


⇒ 먼저, 본 사업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時 
우리시와 사업자 간의 어떠한 협의나 조건부여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2016년 5월 신세계·이마트 대규모점포 등록 과정에서 쟁점화되어 
당시 이마트 측에서 우리시의 요구 시점에 관련 절차 이행과 시설 분리 공사 완료 후 
터미널 부지와 건물 일체를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겠다는 공증문서를 제출했습니다. 
대규모점포 등록 조건에도 ‘제반 여건이 충족될 경우 언제든 시가 요구하는 시점이 되면 
기부체납을 이행한다’는 항목을 명시했습니다. 

또, 개인사유지로 있던 터미널 부지 내 운동장은 터미널과 부대시설 건립 시 
녹지와 공지를 최대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과 주말장터, 
야외공연장, 바닥분수 광장 등이 조성되었습니다.   

특히, 2014. 11월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소재한 외동전통시장과 한국그랜드쇼핑과의 상생협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2016. 6월에는 법적대상 외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 유도하여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가락로)중앙상가협의회와의 소상공인 지원 협약체결도 완료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협약사항을 다수 이행 중에 있으며, 
지난 3월 우리시 주관으로 관내 유통업체들과 소상공인연합회 간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신세계·이마트는 어떠한 시정 조치도 하지 않고 다시 2017년 12월31일까지 임시사용 재연장 승인신청을 하였고, 
김해시는 그대로 받아들여 허가했다는 것과 당초 설계 시 주차장의 미반영은
 처음부터 기부채납 의사가 없었다는 내용에 대하여


⇒ 본 사업의 임시사용 승인은 건폐율과 용적율, 설비, 방화 등의 법적요건을 갖춰 임시사용이 승인되었고, 
임시사용기간 연장은 협의 과정에서 일부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및 마무리 공사를 위하여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임시사용승인처리기한 연장 또한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오는 10월 경 사용승인 예정입니다.

또, 시는 본 사업의 착수부터 기부채납을 쟁점으로 사업시행자와 논의했고, 
사업시행자는 자체 법률검토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에서 주차장과 상업시설을 분리하지 않고는 
터미널 분리가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최종 판단에 따라 
터미널과 판매시설 건립을 하나로 설계하는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 김해여객터미널의 현재 상황에서의 운영수지분석은 무의미하며,
 신세계이마트의 소유권 유지를 위한 농간에 우리시가 유린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  운영수지분석 용역의 목적은 터미널 기부채납 제반여건 검토에 대한 이행 사항으로, 
지난 1년간 터미널 운영 수지분석 결과 약 1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기부채납 받게 될 경우 시의 재정적자 부담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용역 결과는 몇가지 운영안을 가정하여 분석했고, 모든 운영안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수익을 극대화해 현재 터미널 내 공공시설까지 점포로 바꿔 임대료 수취를 가정한 경우에도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시의회특위에서는 터미널 2층이 경전철 통로이므로 터미널을 넘겨주면 통로를 제한당해 
영업에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기업의 농간에 시가 유린당하고 있다고 하나 이 또한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한편 이마트 측은 어떠한 여건과 상황에서도 적자운영 되는 터미널 시설과 부지에 대해 기부채납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시가 유린당한다는 말은 왜곡된 표현입니다. 


♣ 김해여객터미널은 영구적으로 신세계·이마트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한다는 내용과 
만약에 이런 사실을 당시 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이 알면서도 묵인, 중대 범죄 행위, 
 수사대상이며 직무유기다는 것에 대하여


⇒  터미널 기부채납 문제가 쟁점화된 것은 2016년 5월 신세계·이마트 대규모점포 등록 과정에서였고, 
당시에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터미널사업이 부대사업을 포함하여 인가되었습니다. 

터미널과 판매시설을 분리하여 면허를 반납하는 것은 당초 인가한 “관련 법령에 저촉된다”라고 검토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록 조건사항으로 제반 여건이 충족(터미널과 판매시설을 분리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될 경우
우리시가 요구하는 시점에 이행하라는 내용을 명시하여 등록되었습니다.

지난 1년여 간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시의회 특위 및 시정질문 답변 등을 통해서도 
법률 검토사항에 대하여 여러차례 설명한 바 있음에도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 언급은 어불성설이며,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는 공무원에게 근거자료 제시도 없이 사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여 
신분상의 조치 등을 운운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발언의 수위를 넘어 선 것이라 생각됩니다.


♣  터미널 부지에 도시계획 변경결정으로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가 입점 가능함으로써 
막대한 시세차익 발생이 예상되었으므로 특혜의혹이 있다는 발언에 대하여 

⇒당시 우리시 시외버스터미널은 인구 50만의 대도시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규모가 작고 시설도 노후화 되어 터미널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현대식 시외버스 건립을 위해서는 약 700억원의 사업비와 매년 10억원의 운영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판매시설을 포함한 시외버스터미널 운영방식으로 민간투자 유치로 추진했고, 
이는 전국 지자체에서 보편화 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