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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작성일
2019-10-15 13:44:49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담당자 :
김환희
조회수 :
102
전화번호 :
055-330-0958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 방문요양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 등의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 / 제공한 것보다 일수ㆍ시간을 늘려서 청구
-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재가급여 제공 후 자격이 있는 요양보호사의 이름으로 급여비용을 청구
- 입소시설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이 근무 중인 것으로 거짓 신고 / 실제 근무한 것보다 기간ㆍ시간을 늘려서 신고
- 입소시설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 /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를 입소한 것으로 거짓 청구
- 대여 또는 구입하지 않은 복지용구를 거짓으로 청구
- 기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모든 유형
                       ※ 신고인 비밀보호 : 신고인에 대하여는 철저한 신분비밀 보장
☞ 포상금
- 내부종사자 신고 최고 2억원(2016년 1월 1일부터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 수급자 또는 가족ㆍ일반인 최고 500만원

☞ 신고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인터넷 : www.longtermcare.or.kr <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 안내> ☞ 신고하기
★ 방문, 우편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 전화 : 상담만 가능(051-801-0470)

ㆍ서울∙강원 : 02-2126-8620                ㆍ부산∙울산∙경남 : 051-801-0470
ㆍ대구∙경북 : 053-650-9940                ㆍ광주∙전라∙제주 : 062-250-0374
ㆍ대전∙세종∙충청 : 044-251-7561           ㆍ경기∙인천 : 031-230-7914
ㆍ본부 : 033-81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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