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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및 홍보(대구광역시)

작성일
2022-08-24 17:29:35
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담당자 :
정부영
조회수 :
196
전화번호 :
055-330-335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2022.6.30.자로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 기간 자동차 운행제한’으로 제4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2022.12월부터 전국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대구광역시에서 운행하여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될 예정
 
 ○ 이에 따라, 우리 시 내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와 대구광역시 계절관리기간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안내 및 홍보합니다.
 
<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자동차 운행제한 개요 >
 ○ 단속지역 : 대구광역시 전역('22.12.1. 시행)
 ○ 단속시기 : 매년 12월~다음해 3월(4개월), 06시~21시(토·공휴일 미시행) 
 ○ 단속차량 : 전국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외대상)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경찰·소방 업무용 차량 등  
   - (유예대상) 영업용·저공해조치 신청·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   *’23.11.30.까지 유예
 ○ 방법/조치 : 무인단속시스템(20개소) 운영, 과태료 10만원/일
      끝.

페이지담당 :
정보통신담당관 정보기획팀
전화번호 :
055-33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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