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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서산시

작성일
2023-02-16 14:48:53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담당자 :
이민희
조회수 :
202
전화번호 :
055-330-4723
 <서산시 공고 제2023- 077호>
「건축법」제80조에 따라 건축주에게 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2. 공시송달 대상(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페이지담당 :
정보통신담당관 정보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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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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