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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9일(수) 오전 0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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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봉황동 유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알림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18-3655호
게재일자 :
2018-10-19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문화재과
담당자 :
박성민
연락처 :
3304663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305-15번지 등 49필지 6,760㎡를 사적 제2호 「김해 봉황동 유적」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법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관보에 예고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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