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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4-2017호
게재일자 :
2024-04-22
공고기간 :
20240422~20240507
담당부서 :
교통혁신과
담당자 :
주미나
연락처 :
055-330-3544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부과,징수)에 따라 부과한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압류예고통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부과, 징수) 및 같은법 제40조(독촉)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자 : 미*주식회사 외101 / 내역 붙임참조
  4. 공시송달기간 : 2024. 4. 22. 〜 2024. 5. 7.(15일간)
붙임  1.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명단 1부.  끝.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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