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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안내

작성일
2024-05-14 14:27:21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담당자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조회수 :
47
전화번호 :
055-330-6934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안내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안내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 검진대상 : 만 6세 미만(생후 14일 ~ 71개월) 영유아
 ○ 검진내용 : 생후 14일 ~ 71개월까지 월령별로 1회씩, 총 12회 실시(4차례의 구강검진 포함)
                             ※ 단, 검진시기별 검진기간 내에만 검진 가능
 ○ 검진절차 : 검진표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 검진실시(지정 검진기관) ▶ 검진결과 통보
 ○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ExmdAdminSearch.do)
 ○ 검진비용 : 무료
 ○ 준비서류 : 영유아 건강검진표 및 보호자 신분증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발달장애 진단자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지원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
   - 단,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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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33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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