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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작성일
2020-06-03 17:43:14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과
담당자 :
최세나
조회수 :
2340
전화번호 :
055-330-3345
중점경관관리구역은 도시차원에서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 관리, 형성해야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김해시에는 「김해시 경관계획」에 따라 역사문화 ·시가지·관문특화·전원부 중점경관관리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관법 제28조 및 김해시 경관조례 제26조에 따라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김해시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김해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합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중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주택 중 4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660㎡를 초과하는 주택
2.  4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3.  옥외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4.  중점경관관리구역 중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구역(9구역 제외)」과 
    「국가보존묘지 1호 인접 취락지구(봉하마을)」은 2층 이상 또는 8m 이상 건축물
5.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경관설계지침 필수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확인가능합니다.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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