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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업 및 미용업소 최종지불요금가격표시 및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알림

작성일
2013-01-02 11:27:09
담당자 :
위생과 서정아
조회수 :
7127
전화번호 :
-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173호)이 공포(‘12. 12. 11.)됨에 따라 모든 이용업 및 미용업소의 최종지불가격표시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영업소 외부에도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옥외가격표시제)하도록 하였으니 아래의 주요 개정사항을 확인하여 해당업소는 반드시 옥외에 가격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 이용업 및 미용업의 최종지불가격표시 의무화(시행일 : 2013. 1. 31.) 

- (영업장 내부) : 모든 이ㆍ미용업소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또는 부착 

- (영업장 외부) 

ㆍ 영업장 면적 66㎡이상인 이용업소와 미용업소 해당 

ㆍ 게시 품목은 미용업 5개 이상, 이용업은 3개 이상 

ㆍ 손님이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외부에서 확인하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부착 

- (제재조치) : 영업장 내ㆍ외부의 최종지불요금표 게시의무 위반 시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개선명령, 불이행시 과태료(50~100만원) 부과 


※ 최종지불요금표 :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가격이 명시된 요금표 

※붙임의 옥외가격표시 실시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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