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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1/4분기 도로굴착 사업계획서 제출 공고

작성일
2013-01-18 14:10:49
담당자 :
도로과 차국원
조회수 :
4507
전화번호 :
-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4분기에 시행예정인 도로관리심의 개최에 따른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붙임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사오니 기한 내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현황사진 첨부) 1부. 
나. 교통소통대책 1부. 
다. 먼지발생방지대착 1부. 
라.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 
마.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1부 
사. 심의회 양식 1부.(굴착 횡단도 필첨) 
아. 지하매설물 등 관계기관 협의서(상,하수도,전력,난방,가스,통신 등) 
자. 도로굴착심의 설명자료(파워포인트로 작성) 

2. 제출기한 : 2013. 01. 18

3.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 2012. 11월 중순(추후 통보) 


※ 도로관리심의대상 : 우리시가 관리하는 국도,지방도,시도,도시계획도로,농어촌도로 이상의 법정도로이며 도로굴착연장 10m를 초과할 경우(마을안길 제외) 

붙임 : 도로굴착 사업계획서 작성서식 1부. 끝.

※ 양식 변경하지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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