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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수요조사

작성일
2019-12-12 11:54:40
담당부서 :
건축과
담당자 :
강희진
조회수 :
563
전화번호 :
055-330-3654
ㅁ  2020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수요조사

○ 사업대상자 : 1~3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다만, 개량 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2.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3.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대상주택 : 단독주택 150제곱미터 미만

○ 혜         택 :
- 농협 저금리 융자 지원(2%, 20년 상환, 최대2억 → 대출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를 거쳐 융자대출한도 이내에서 결정)
- 취득세 감면
- 지적측량수수료 감면(30%) 

○ 수요조사 기간 : 2019.12.13.(금) ~ 2019.12.19.(목)

○ 접수처 : "읍 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개발팀 신청

○ 해당 사업의 문의는  김해시청 건축과(330-3654) 및 읍면사무소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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