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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허가(신고) 간소화 시행 안내

작성일
2024-03-25 10:25:08
담당부서 :
건축과
담당자 :
김수란
조회수 :
131
전화번호 :
055-330-6523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간소화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해체신고 간소화 해체계획서 적용대상 건축물
  ○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00㎡이하인 건축물
  ○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연면적 200㎡미만인 건축물
  ○ 종전에 바닥면적 85㎡ 이내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는 구간을 해체하는 건축물
     ⇒ 간소화 대상이라도 재해 발생 우려 등 필요한 경우 해체계획서 표준안(국토부) 적용

  ☞ 간소화 해체계획서는 소규모 건축물을 철거하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복잡한 표준 해체계획서를 소규모 건축물에 맞게 간소화한 것으로 처리절차는 기존 해체신고와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2. 구조적 간섭이 없는 건축물 해체허가 및 대수선 중복 허가 일원화
     ⇒ 간소화 대상이라도 재해 발생 우려 등 필요한 경우 해체계획서 표준안(국토부) 적용

페이지담당 :
정보통신담당관 정보기획팀
전화번호 :
055-33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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