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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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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2 16:40:1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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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과
- 작성자 :
-
조소민
- 조회수 :
- 460
- 전화번호 :
-
055-330-2493
감염병 대응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1. 통보의무 면제 제도 시행
- 불법체류 외국인이 감염병 의심으로 검진 받는 경우 관련 공무원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지 않아도 됨.
2. 감염병 치료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조치 등으로 원하는 시점에 자진출국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격리조치 등을 마친 후 자진출국 신고 가능
3.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일괄 연장 조치('20.4.30)
- 2월 24일 현재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2월 24일부터 4월 29일 사이에 도래하는 사람의 체류기간 4월 30일로 일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