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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변경 고시
- 작성일
-
2021-12-22 09:29:55
- 담당부서 :
-
보건관리과
- 작성자 :
-
생활방역팀
- 조회수 :
- 2936
- 전화번호 :
-
055-330-743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 기존 경상남도 고시 제2021-659호는 본 고시로 대체함.
<주요 조정사항>
가. 적용기간 : 2021.12.22.(수) 0시 ~ 2022.1.2.(일) 24시
나. 적용지역 : 도내 전 지역
다. 주요내용
○ 마사지업소·안마소
- (운영시간 제한)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단,「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제외
○ 실내체육시설
-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
※ 오기 수정사항
- 붙임5, 기본방역수칙 중 종교시설의 '접종완료자 등' 안내
- (수정전) '18세 미만인' → (수정후) '18세 이하인'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변경 고시(제2021-674호) 1부.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6.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방역수칙 홍보자료 1부.
7. 거리두기 Q&A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