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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방역패스 일시 중단 등) 행정명령 변경 알림

작성일
2022-02-28 18:50:28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생활방역팀
조회수 :
1571
전화번호 :
055-330-743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 기존 경상남도 고시 제2022-98호는 본 고시로 대체함  
   
 가. 적용기간 : 2022.3.1(화) 0시 ~ 별도해제시 까지
 나. 적용지역 : 경상남도(18개 시군)
 다. 주요 변경사항
   o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방역패스
     -  방역패스(청소년포함) 의무적용 시설 11종 해제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 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 방,  파티룸,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안마소)
    o 모임행사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종전과 같음
       - 취식포함 행사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토록하는 제한해제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취식가능
       - 실외체육시설은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인원의 최대  1.5배까지 가능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 행정명령 고시(제2022-117호)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페이지담당 :
김해시보건소
전화번호 :
055-330-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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