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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 허용

작성일
2023-02-15 17:53:10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김기민
조회수 :
462
전화번호 :
055-330-870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선거일자 : 2023. 3. 8.(수)
  ○ 설치단위 : 시·군·구 위원회별 격리자 전용 특별 투표소
  ○ 격리자 투표시간 : 12:00 ~ 17:00(외출허용시간 : 11:50 ~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통영시 일부 섬 지역 투표소(사량면·한산면·욕지면)는 격리자가 17시 전에 도착하여 별도 장소에서 대기한 후  일반 선거인이 투표를 모두 마친 다음 투표함 


붙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목적 한시적 외출허용 관련 지자체 협조요청'  1부.  끝.

페이지담당 :
김해시보건소
전화번호 :
055-330-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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