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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대한법률구조공단 면접시험 관련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 허용

작성일
2023-03-13 18:51:04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서승훈
조회수 :
184
전화번호 :
055-330-395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에 의거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 시험 응시 목적 외출을 허용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 험 명
    1) 2023년도 상용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험
    2) 2023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대체인력 채용 시험
  나. 시험일시
    1) (면접) 2023. 3. 10.(금), 14:00∼17:00
    2) (면접) 2023. 3. 15.(수), 14:00∼15:00
  다. 시험주관: 김천시
  라. 시험장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소회의실
  마. 응시인원: 면접시험별 각 10명 미만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붙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1부.  끝.

페이지담당 :
김해시보건소
전화번호 :
055-330-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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