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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행정명령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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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5 10:22:24
- 담당부서 :
-
보건관리과
- 작성자 :
-
생활방역팀
- 조회수 :
- 2058
- 전화번호 :
-
055-330-743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재연장 고시합니다.
※ 기존 경상남도 고시 제2021-730호는 본 고시로 대체함
가. 적용기간: 2022.1.17.(월) ~ 2022.2.6.(일) 24시
나. 적용지역: 도내 18개 시군
다. 경과규정 등
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022.2.7.(월) 05시까지 적용
②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2022.3.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계도기간: 2022.3.1.(화)~ 2022.3.31.(목)
* 적용기간,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라. 적용내용 :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적용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연장 고시문(제2022- 28호) 1부.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1부.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6. 주요방역수칙 홍보자료 1부.
7. 거리두기 Q&A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