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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납부의 달

담당부서 :
재산소득세
조회수 :
40

7월 재산세 납부의 달1

7월 재산세 납부의 달1

ㅇ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
ㅇ 납부기간 : 7.16. ~ 7.31.
ㅇ 문의처 : 재산소득세과 재산세팀(055-330-3991)


Q. 6월 1일 소유자가 모든 세금을 납부하나요?
A. 맞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당해연도 재산세 전부를 납부합니다.
소유기간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지 않습니다.
Q. 그럼 6월 1일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누가 재산세를 내나요?
A. 과세기준일 당일인 6월 1일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Q. 9월에도 재산세가 나오던데, 그건 뭔가요?
A.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기준 20만 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1/2씩 납부를 하며,
토지분 재산세가 9월에 부과됩니다.
Q.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인데 재산세가 다른 이유는 뭔가요?
A.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공시된 주택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므로, 같은 아파트·같은 평형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층별로 공시가격이 다를 경우 재산세 금액도 다릅니다.


Q. 소득도 없고, 상가도 임대가 되지 않아 수익이 없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A.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보유세로 재산의 사용·수익 여부, 소유자의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과세됩니다.


Q. 재산세 금액이 너무 많은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ㅇ 분할 납부 금액
-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 :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Q.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A. 은행방문, 신용카드,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합니다.
ㅇ 납부방법
- 은행방문 납부 : 시중은행(한국은행 제외) 방문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 CD/ATM기, 관공서 방문
- 계좌이체 납부 :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입금

7월 재산세 납부!
잊지 말고 기한 내 납부하세요.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
재산소득세과 재산세팀 ☎055-330-3991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뉴미디어팀
전화번호 :
055-33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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