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4월 27일(토) 오후 08시 25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보통미세먼지 45 ㎍/㎥
  • 보통초미세먼지 29 ㎍/㎥
  • 나쁨오존농도 0.099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3월말 기준)
55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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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부여대상 및 지급기준

부여대상

  • 김해시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 조례 제4조(포인트 부여 등)
  • 김해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포인트 부여기준)
부여대상(분야, 내용), 부여포인트(점), 비고 등 포인트 부여대상 및 지급기준표
부여대상 부여포인트(점) 비고
분야 내용
여론·설문조사 · 설문조사 참여 (시 홈페이지 등 온라인 참여) 1,000
시정제안 · 채택 제안(심사‧채택된 제안) 2,000 김해시 제안제도운영조례에 의함
주민참여예산 · 예산학교 수료 1,000
· 예산편성 의견제출 2,000 최종 예산에 반영된 의견 (단순건의 제외)
시 단위행사 · 설명회, 공청회 등 참석 1,000 자체계획에 의함
· 시 행사 진행 및 보조 2,000 자체계획에 의함
기 타 · 공익성 있는 시정 참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000~3,000 자체계획에 의함

※ 반기별 인센티브 지급 된 포인트는 공제, 지급되지 않은 포인트는 다음연도 이월
( 단, 5년 동안 포인트가 누적되지 아니하는 경우 포인트는 모두 소멸)

지급기준

  • 인센티브 지급기준
    : 5,000포인트 이상 누적 시 1,000포인트 단위로 인센티브 지급 (1포인트 = 인센티브 1원)
    예) 10,000포인트, 20,000포인트, 25,000포인트 등
  • 인센티브 지급신청 방법
    :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김해시 자치행정과에 우편ㆍ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 지급 신청(상시) → 6월말, 12월말 인센티브 지급

포인트 부여 제외 대상

➀~➄에서 정한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자는 「김해시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 조례 및 시행 규칙」에서 규정한 포인트를 받을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시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노동자[제1호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시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한 노동자]
  3. 「청원경찰법」에 따라 임용되어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와 단속·감시를 담당하는 청원경찰
  4. 김해시의회 의원
  5. 금전 또는 물품, 그 밖의 이익을 받고 포인트 부여 대상 시책에 참여하는 사람

인센티브 지급

  • 대상 : 1만 포인트 이상 참여자
  • 지급시기 : 반기별 지급 (연 2회, 6월말, 12월말)
  • 지급방법 : 등기우편 및 직접 수령

포인트 및 인센티브 운영절차

  1. 포인트부여 사업인정신청 사업부서
  2. 시정참여 주민
  3. 포인트 신청 사업부서
  4. 포인트관리 및 승인 관리부서
  5. 인센티브 신청 사업부서
  6. 인센티브 지급 관리부서

페이지담당 :
자치행정과 자치분권팀
전화번호 :
055-330-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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