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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안내
- 작성일
-
2020-04-14 13:11:09
- 담당부서 :
-
기후대기과
- 담당자 :
-
윤근혜
- 조회수 :
- 805
- 전화번호 :
-
055-330-3353
○ 지원대상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지붕개량 : 취약계층에 우선지원
○ 사업물량 : 64가구(주택 44가구, 비주택 11가구, 지붕개량 19))
○ 지원금액 : 초과시 자부담
- 주택 슬레이트 철거 : 가구당 최대 344만원(132.41㎡/가구)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 가구당 최대 172만원(66.20㎡/가구)
- 지붕개량 지원 : 취약계층 전액, 일반 최대 300만원(44.73㎡/가구)
○ 신청기한 : 2020. 4. 16. ~ 2020. 5. 6.(3주간)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접수
○ 문 의 :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김해시 기후대기과(☎330-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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