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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안내

작성일
2020-04-14 13:11:09
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담당자 :
윤근혜
조회수 :
805
전화번호 :
055-330-3353
 ○ 지원대상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지붕개량 : 취약계층에 우선지원
 ○ 사업물량 : 64가구(주택 44가구, 비주택 11가구, 지붕개량 19))
 ○ 지원금액 : 초과시 자부담
   - 주택 슬레이트 철거 : 가구당 최대 344만원(132.41㎡/가구)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 가구당 최대 172만원(66.20㎡/가구)
   - 지붕개량 지원 : 취약계층  전액, 일반 최대 300만원(44.73㎡/가구)
 ○ 신청기한 : 2020. 4. 16. ~ 2020. 5. 6.(3주간)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접수
 ○ 문    의 :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김해시 기후대기과(☎330-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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