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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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 연락 | 055-330-8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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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안경업소 개설 신고 | ||
민원사무내용 |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고
- 수수료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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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현빈 | 최종수정일 | 2024-01-26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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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고 절차
【제출서류】 *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고서 *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안경업소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장비개요서 *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절차 【제출서류】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서 *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수인의 안경사 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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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10000원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검토사항】
- 서류검토 후 즉시 개설등록증 발급 - 결격사항 조회 의뢰 (행정정보망 통한 행정처분등 조회) - 소재지 : 도로명 작성 및 보건행정망 통해 이중등록인지 확인 - 건축물 대장 조회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확인 - 신고인 대신하여 작성 시 서류 (신고서, 위임장,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 도장 지참) - 시설완료되면 현장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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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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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별지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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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7호서식]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