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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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 연락 | 055-330-8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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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 ||
민원사무내용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고
수수료 : 10,000원 지방세(면허세) : 세무서 확인 후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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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은주 | 최종수정일 | 2024-01-26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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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고 절차
【제출서류】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고서 *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시설 및 장비개요서 * 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 * 개설자가 치과기공사인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증 치과기공소․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절차 【제출서류】 * 치과기공소․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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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10000원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검토사항】
- 결격사항 조회 의뢰 (전국시군구조회의뢰, 행정정보망 통한 행정처분등 조회) - 소재지 : 도로명 작성 및 보건행정망 통해 이중등록인지 확인 - 건축물 대장 조회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확인 - 신고인 대신하여 작성 시 서류 (신고서, 위임장,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 도장 지참)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기안․결재-> 개설등록증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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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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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3항)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2)"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2항)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변경사항 신고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별지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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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4호서식]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