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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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농식품유통과 | 연락 | 055-350-4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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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인삼류 제조업 변경(휴업·재개업) 신고 | ||
민원사무내용 | 인삼류 제조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사항의 변경·휴업·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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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조보아 | 최종수정일 | 2024-01-25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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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신청서, 인삼류 제조업 신고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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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김해시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과수특작팀 | 처리기간 | 연중 |
수수료 | - | ||
기타비용 |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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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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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인삼산업법, 인삼산업법 시행령,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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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