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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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 연락 | 055-330-3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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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 ||
민원사무내용 | 주택건설사업자가 30세대이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립·공급하고자 하거나, 10,000m²이상의 대지를 조성하여 공급코자 할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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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공동주택승인담당 박재현, 이주미, 오준영, 김보은 | 최종수정일 | 2024-07-26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세움터, 민원소통과 종합민원실) → 실무종합심의 및 관계기관협의 → 결재(시장) → 승인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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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신청서 1부
2.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1부 3.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배치도 1부 4.공사설계도서(대지조성공사 우선 시행하는 경우) 1부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제97조제6항제3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6.주택법 시행령 제16조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 1부 7.주택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8.주택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9.주택조합설립인가서(주택조합만 해당) 1부 10.주택법 제5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 또는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1.주택법시행규칙 제12조제2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1부 12. 변경승인 신청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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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세움터, 종합민원실(민원소통과) | 처리기간 | 60일 |
수수료 | 0 | ||
기타비용 | 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건축분야 관련 제반 법률적 검토 및 각 실과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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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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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주택법 ( 제16조 )
주택법시행령 ( 제15조 ) 주택법시행규칙 ( 제9조 제11조 별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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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