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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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생경제과 | 연락 | 055-330-3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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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전화권유판매업 변경, 휴·폐업·영업재개 신고 | ||
민원사무내용 | 1. 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
2. 전화권유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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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수빈 | 최종수정일 | 2024-01-25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 구비서류 검토 및 결재 - 신고 수리 - 신고증교부(변경) 또는 민원처리(휴업, 폐업, 영업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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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변경신고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건물등기부등본인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하면 생략 가능),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원본
2. 휴·폐업·영업재개신고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에 한함) ★★★ 대리신고 시 : 대리인 신청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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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민생경제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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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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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1. 신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2. 변경신고 : 같은법 제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3. 휴·폐업·영업재개신고 : 같은법 제5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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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