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주민지원과 | 연락 | 055-350-1314 |
---|---|---|---|
민원명 | 장유지역 방문 및 전화권유 판매업 신고 | ||
민원사무내용 | 장유지역 방문 및 전화권유 판매업 신고 |
||
담당자 | 이지민 | 최종수정일 | 2024-01-24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고서제출(민원인) → 접수(장유출장소 민원실 접수) → 검토(민원과) →기안·결재(장유출장소장) → 결과통보(민원인) |
||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사업자의 자산, 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 한함) |
||
제출처 |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0 | ||
기타비용 | 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
관계법규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 제1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조 제1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조 제1항 ) |
||
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