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6월 10일(월) 오후 03시 23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수신불가미세먼지 - ㎍/㎥
  • 수신불가초미세먼지 - ㎍/㎥
  • 보통오존농도 0.041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5월말 기준)
55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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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담당부서 기후대응과 연락 055-330-6814~6816
민원명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민원사무내용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담당자 기후대응과 윤수빈, 김지연, 김혜진 최종수정일 2024-01-23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허가민원과) → 서류검토(기후대응과) → 결재 → 결과통보(기후대응과) → 가동개시신고 → 서류검토 → 결재 → 결과통보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및 원료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등
제출처 허가민원과 처리기간 설치허가(신고): 10일
수수료 설치허가(신고): 10,000원
기타비용 면허세(동:5,000원,읍면:3,000원)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서류 검토 및 결과통보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대기환경보전법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2호서식]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 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hwp
[별지 제5호서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hwp
[별지 제6호서식]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 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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