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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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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후대응과 연락 055-330-6814~5
민원명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민원사무내용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담당자 기후대응과 윤수빈, 김지연 최종수정일 2024-01-23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허가민원과) → 서류검토(기후대응과) → 결재 → 결과통보(기후대응과)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공정도 등
제출처 허가민원과 처리기간 7일(단, 사업장 명칭, 대표자 및 시설폐쇄는 즉시)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서류 검토 및 결과 통보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악취방지법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4호서식]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서(악취방지법 시행규칙).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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