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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6월 09일(일) 오후 05시 22분

날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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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음미세먼지 18 ㎍/㎥
  • 보통초미세먼지 16 ㎍/㎥
  • 보통오존농도 0.047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5월말 기준)
55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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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연락 055-330-4845
민원명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민원사무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8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첨부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시
개발사업 목적에 따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담당자 이동후 최종수정일 2024-01-22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기일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우리과로 제출하면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제출처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 처리기간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수수료 0
기타비용 0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8 및 시행규칙 제11조의7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첨부파일 [별지 제17호의10서식]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hwp
[별지 제17호의11서식] 기반시설설치비용 분할 납부 신청서.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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