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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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연락 | 055-330-4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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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 ||
민원사무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8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첨부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시 개발사업 목적에 따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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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동후 | 최종수정일 | 2024-01-22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기일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우리과로 제출하면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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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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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도시계획과 도시정비팀 | 처리기간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수수료 | 0 | ||
기타비용 | 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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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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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8 및 시행규칙 제11조의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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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첨부파일 |
[별지 제17호의10서식]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hwp [별지 제17호의11서식] 기반시설설치비용 분할 납부 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