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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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 | 055)330-3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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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미등기토지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 | ||
민원사무내용 |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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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지적정보담당 송명선, 신이재 | 최종수정일 | 2024-01-22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및 조사 → 정리 →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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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미등기토지소유자 주소정정신청서
2. 토지대상상 소유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등) 3. 신청인의 신분증(본인확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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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토지정보과 지적정보담당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0 | ||
기타비용 | 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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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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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지적업무처리규정 제61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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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첨부파일 |
미등기토지소유자주소정정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