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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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축산과 | 연락 | 055-350-4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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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내수면 어업허가 | ||
민원사무내용 | 내수면 어업 영위를 위한 어업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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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윤경 | 최종수정일 | 2024-01-19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축산과) → 검토및심사(축산과)(현지조사) → 결재(시장) → 결과통보(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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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서
○ 선적증서 1부 ○ 구 허가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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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축산과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10,000 | ||
기타비용 | 면허세(동:10,000원,읍면:6,000원)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 어구 및 어선확인(현장확인)
○ 엔진마력 확인 ○ 어선번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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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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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
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