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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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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축산과 연락 055-350-4144
민원명 내수면 어업허가
민원사무내용 내수면 어업 영위를 위한 어업허가
담당자 이윤경 최종수정일 2024-01-19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축산과) → 검토및심사(축산과)(현지조사) → 결재(시장) → 결과통보(민원실)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서
○ 선적증서 1부
○ 구 허가증 1부
제출처 축산과 처리기간 5일
수수료 10,000
기타비용 면허세(동:10,000원,읍면:6,000원)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어구 및 어선확인(현장확인)
○ 엔진마력 확인
○ 어선번호 확인.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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