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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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축산과 | 연락 | 055-350-41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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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영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 ||
민원사무내용 | 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식육,식육부산물전문,우유류)판매업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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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혜진,이수진 | 최종수정일 | 2024-01-19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접수(축산과)→서류검토(축산과)→신고수리→결과통보(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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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영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
2.허가증 및 신고필증(분실시 분실사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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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축산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신청서 검토 및 신고수리사항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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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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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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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서식_21]영업(휴업¸_재개업¸_폐업)신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