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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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민지원과 | 연락 | 055-350-1344~1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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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인장등록, 분사무소 설치 신고 | ||
민원사무내용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인장등록, 분사무소 설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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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승훈, 황원경, 이유정 | 최종수정일 | 2024-01-22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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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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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처리기간 | 7일 | |
수수료 | 20,000원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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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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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
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