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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6월 10일(월) 오전 10시 35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30 ㎍/㎥
  • 수신불가초미세먼지 - ㎍/㎥
  • 좋음오존농도 0.026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5월말 기준)
55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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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의 변경허가(신고)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의 변경허가(신고)
담당부서 축산과 연락 055-350-4143~5
민원명 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의 변경허가(신고)
민원사무내용 ○변경허가
1.영업장소재지
2.중요시설
○변경신고
1.법인대표자
2.업소명
3.중요시설 외 시설
담당자 이혜진,이수진 최종수정일 2024-01-19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민원인)→접수(축산과)→서류검토,관련법령조회,현장실사 및 시설조사(축산과)→변경허가,신고수리→허가증 교부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1.허가증
2.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3.소재지 변경시
-허가증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출처 축산과 축수산유통팀 처리기간 허가신청(7일), 신고(3일)
수수료 5,000원
기타비용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1.축산과 축산유통담당(전화:330-4348)오 사전 문의 후 신청서 접수
2.영업장 소재지 변경시
-건축법령,학교보건법령,도시계획법령,환경법령 등 관련법령에 위반 또는 저축되는 사항이 없어야 함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2항.제3항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첨부파일 [별지 제20호서식]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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