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축산과 | 연락 | 055-350-4143~5 |
---|---|---|---|
민원명 | 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의 변경허가(신고) | ||
민원사무내용 | ○변경허가 1.영업장소재지 2.중요시설 ○변경신고 1.법인대표자 2.업소명 3.중요시설 외 시설 |
||
담당자 | 이혜진,이수진 | 최종수정일 | 2024-01-19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접수(축산과)→서류검토,관련법령조회,현장실사 및 시설조사(축산과)→변경허가,신고수리→허가증 교부 |
||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허가증
2.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3.소재지 변경시 -허가증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
제출처 | 축산과 축수산유통팀 | 처리기간 | 허가신청(7일), 신고(3일) |
수수료 | 5,000원 | ||
기타비용 | -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1.축산과 축산유통담당(전화:330-4348)오 사전 문의 후 신청서 접수
2.영업장 소재지 변경시 -건축법령,학교보건법령,도시계획법령,환경법령 등 관련법령에 위반 또는 저축되는 사항이 없어야 함 |
||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
관계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2항.제3항 |
||
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첨부파일 |
[별지 제20호서식]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