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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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연락 | 055-350-6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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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가로수 하자보증금 환불청구서 | ||
민원사무내용 | 가로수 이식 승인 당시 납부한 예치금을 최초 예치기간에서 2년 후 환불청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단, 이식 수목이 정상 생육 중일 경우 환불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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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유진 | 최종수정일 | 2024-01-19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가로수 하자보증금 환불청구서 공원녹지과로 제출 ▶ 수목 생육상태 확인(공원녹지과) ▶ 하자보증금(원인자부담금)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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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 납입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등) 1부
2. 생존수목 현황사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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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김해시농업기술센터 공원녹지과 가로조경팀 | 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 0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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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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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김해시 조경시설 관리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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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가로수하자보증금환불청구서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