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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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 | 055-330-3753, 3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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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개발부담금 납부 기일 연기신청 | ||
민원사무내용 | 관련법에 의거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 신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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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지가조사팀 박상훈, 김민지 | 최종수정일 | 2024-01-19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연기신청서 접수 - 검토 - 납부기일 연기 허가 여부 결정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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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개발부담금 납부기일 연기 신청서
- 납부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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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김해시 토지정보과 | 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법규에서 정하는 납부 연기사유가 적정한지 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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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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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0조)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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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