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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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 | 055-330-3754~5, 37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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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
민원사무내용 | 개별공시지가 공시 후 30일간 이의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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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지가조사팀 추정명, 조명숙, 오한석, 장진성 | 최종수정일 | 2024-07-22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매년 개별공시지가 공시 후 30일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검증 및 결과 통지
이의신청서작성 → 접수 → 감정평가업자 검증 →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재 →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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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이의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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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팩스, 이메일, 우편, 정부24 | 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청 지가관리부서 또는 동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검증과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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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이의신청 접수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심의 :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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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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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우편접수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민원청사 2층 지가조사팀 (부원동,김해시청)
* FAX : 055-722-1735 * 이메일 : k991467@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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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8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