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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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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허가안내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폐기물처리업 허가안내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연락 055)330-2753~4, 330-8343~4
민원명 폐기물처리업 허가안내
민원사무내용 폐기물물처리업 허가시
담당자 폐기물관리1팀 김상희·최수민, 폐기물관리2팀 나성원·황희진 최종수정일 2024-01-17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작성(민원인) →접수(시 민원실) →사업계획서적정여부검토(청소행정과) →적정여부 통보→적정통보시 허가요건 구비(시설설치등 완료, 적정통보일로부터 2년이내) →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서류첨부)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제출처 시청 민원소통과(민원실 6,7번 창구) 처리기간 사업계획서 30일, 허가 10일
수수료 40,000(허가신청시) 15,000(변경허가시)
기타비용 면허세(동:22,500원,읍면:12,000원)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제17호서식]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1.hwp
[별지제18호서식]폐기물처리업(허가¸변경허가)신청서1.hwp
[별지제21호서식]폐기물처리업변경신고서1.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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