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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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연락 | 055)330-2753~4, 330-83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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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폐기물처리업 허가안내 | ||
민원사무내용 | 폐기물물처리업 허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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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폐기물관리1팀 김상희·최수민, 폐기물관리2팀 나성원·황희진 | 최종수정일 | 2024-01-17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작성(민원인) →접수(시 민원실) →사업계획서적정여부검토(청소행정과) →적정여부 통보→적정통보시 허가요건 구비(시설설치등 완료, 적정통보일로부터 2년이내) →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서류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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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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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시청 민원소통과(민원실 6,7번 창구) | 처리기간 | 사업계획서 30일, 허가 10일 |
수수료 | 40,000(허가신청시) 15,000(변경허가시) | ||
기타비용 | 면허세(동:22,500원,읍면:12,000원)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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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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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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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제17호서식]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1.hwp [별지제18호서식]폐기물처리업(허가¸변경허가)신청서1.hwp [별지제21호서식]폐기물처리업변경신고서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