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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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연락 | 055)330-2753~4, 330-83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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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 ||
민원사무내용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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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폐기물관리1팀 김상희·최수민, 폐기물관리2팀 나성원·황희진 | 최종수정일 | 2024-01-17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사업계획서작성 → 접수(시청 민원실) → 결격사항조회(전국시군구청) →검토 → 결재
적정여부, 통보 → 허가요건구비ㆍ6개월이내(민원인) → 처리업(수집·운반업)허가신청(시청 민원실)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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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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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시청 허가과(민원실 5번창구) | 처리기간 | 사업계획서 30일, 허가 10일 |
수수료 | 40,000(최초허가시)15,000(변경허가시)없음(변경신고시) | ||
기타비용 | 면허세(동:22,500,읍면:12,00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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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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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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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17호서식] 폐기물처리(사업¸ 사업변경) 계획서.hwp [별지 제18호서식] 폐기물처리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hwp [별지 제21호서식]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