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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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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연락 055)330-2753~4, 330-8343~4
민원명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민원사무내용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시
담당자 폐기물관리1팀 김상희·최수민, 폐기물관리2팀 나성원·황희진 최종수정일 2024-01-17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사업계획서작성 → 접수(시청 민원실) → 결격사항조회(전국시군구청) →검토 → 결재
적정여부, 통보 → 허가요건구비ㆍ6개월이내(민원인) → 처리업(수집·운반업)허가신청(시청 민원실)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허가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제출처 시청 허가과(민원실 5번창구) 처리기간 사업계획서 30일, 허가 10일
수수료 40,000(최초허가시)15,000(변경허가시)없음(변경신고시)
기타비용 면허세(동:22,500,읍면:12,000)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17호서식] 폐기물처리(사업¸ 사업변경) 계획서.hwp
[별지 제18호서식] 폐기물처리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hwp
[별지 제21호서식]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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