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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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 | 055-330-2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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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 ||
민원사무내용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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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차량관리담당 최연규 | 최종수정일 | 2023-07-27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민원대에서 신청서 작성-> 11, 12번창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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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발급>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1부 -> 대리인일 경우 : 위임장(차주 도장 날임), 차주 신분증 사본 -> 법인일 경우(대표자 방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 법인일 경우(직원 및 제3자 방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인감도장 찍혀 있어야 함), 방문자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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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자동차등록증 -> 700원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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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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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항및[별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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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자동차등록증재발급신청서(김해).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