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6월 10일(월) 오전 03시 43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5 ㎍/㎥
  • 좋음초미세먼지 15 ㎍/㎥
  • 보통오존농도 0.052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5월말 기준)
555,161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자동차 신규등록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연락 055-330-3577
민원명 자동차 신규등록
민원사무내용 자동차 신규등록
담당자 차량등록담당 주민성/이재원 최종수정일 2023-07-27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등록서류 접수(4,5번창구) → 차량번호 부여 → 취득세 고지서 발부(1~3번창구) → 취득세 납부, 공채매입 (농협) → 취득세 납부 및 공채매입 확인(4,5번창구) → 등록증 및 등록번호 통지서 발부 → 번호판부착 및 봉인(번호판 제작업소)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신조차, 수입차의 경우>

- 자동차제작증

-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안전건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

제출처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관내 2,000 원/ 관외 2,500원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서류검토 적합여부 점검 (6,7 번창구)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관계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