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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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연락 | 055-330-2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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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이륜자동차 폐지신고 | ||
민원사무내용 | 이륜자동차 폐지신고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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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차량관리담당 최연규 | 최종수정일 | 2023-07-27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작성 →민원접수 →서류검토확인 →이륜자동차 보험 과태료 확인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등록면허세 부과,수납(125cc 초과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폐지증명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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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1.본인 방문시
-이륜자동차번호판 -신분증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대리인 방문시 -이륜자동차번호판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소유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소유자 도장) -대리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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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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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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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및[별지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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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68호서식]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