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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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하수과 | 연락 | 055-330-3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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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 신고 | ||
민원사무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관리업을 등록/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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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개인하수팀 성명남 | 최종수정일 | 2023-07-21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청서(신고서)작성(민원인)->접수(허가민원과)->검토(하수과)->결재(하수과장)->등록증통보(하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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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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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처리기간 | 7일 | |
수수료 | 등록 23,000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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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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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하수도법 제53조 제1항 및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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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서식 37]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