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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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축산과 | 연락 | 055)350-4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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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동물용의약품도매상관리약사변경신고 | ||
민원사무내용 | 동물용의약품도매상관리약사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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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양지효 | 최종수정일 | 2023-07-21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신고(민원인) → 접수(축산과) → 검토 및 심사(축산과) → 결재(시장) → 결과통보(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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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관리약사 변경신고서
○허가증 1부 ○변경된 약사의 약사면허증 사본 ○변경된 약사가 약사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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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축산과 | 처리기간 | 접수후 2일 |
수수료 | 1,000 | ||
기타비용 | 0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변경된 약사의 약사면허증 사본 확인
○변경된 약사의 건강진단서 확인 ○허가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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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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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약사법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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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16호서식]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약사)변경신고서(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