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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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생경제과 | 연락 | 055-330-3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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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지위승계 등) | ||
민원사무내용 | ○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지위승계 등 보고
[승계후 15일(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0일)이내 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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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부영 | 최종수정일 | 2023-04-17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보고서작성 ⇒ 접수 ⇒ 검토 및 심의 ⇒ 결재 ⇒ 대장정리 ⇒시행 ⇒ 등록증(신고확인증)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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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석유판매업 지위승계 보고서 1부(붙임1)
[승계후 15일(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0일)이내 보고서 제출] ○ 석유판매업 등록증(신고필증) 원본 1부 ○ 계약서 사본, 합병등기부등본, 상속·경매·환가·증빙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매매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양도ㆍ양수서(권리)(붙임2) ○ 신청인의 등록기준지(구, 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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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민생경제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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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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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
기타 | |||
신청서식(민원서식) | |||
첨부파일 |
[별지 제17호서식] 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hwp 석유판매업 양도.양수계약서.hwp [별지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hwp 석유판매업(주유소) 변경등록서류 목록(지위승계).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