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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허가신청서 / 신고서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건축물 해체허가신청서 / 신고서
담당부서 건축과 연락 055-330-6521
민원명 건축물 해체허가신청서 / 신고서
민원사무내용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사무
담당자 건축안전센터팀 최종수정일 2023-04-13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건축물 해체 전 허가 신청 또는 해체 신고(민원인) → 접수(허가민원과/세움터) → 결재(시장) → 건축물 해체 허가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시장)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신고서

해체공사계획서(허가의 경우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일 경우)
제출처 세움터(인터넷건축행정), 통합민원창구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 석면조사결과 사본 첨부

- 건축물:일반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의 50㎡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

- 주택(그 부속건축물 포함): 연면적 합의 200㎡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 이상

- 설비

1. 단열재,보온재,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의 1㎥이상

2. 퍼아푸보온재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합이 80m 이상

○ 건축물 해체허가 받지 않고 건축물 해체 하면 과태료 500만원

관계법규 건축관리법 제4장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기타 .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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