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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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 연락 | 055-330-6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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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건축물 해체허가신청서 / 신고서 | ||
민원사무내용 |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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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건축안전센터팀 | 최종수정일 | 2023-04-13 |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
건축물 해체 전 허가 신청 또는 해체 신고(민원인) → 접수(허가민원과/세움터) → 결재(시장) → 건축물 해체 허가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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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
○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신고서
해체공사계획서(허가의 경우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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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세움터(인터넷건축행정), 통합민원창구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
기타비용 | 없음 | ||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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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
○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 석면조사결과 사본 첨부
- 건축물:일반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의 50㎡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 - 주택(그 부속건축물 포함): 연면적 합의 200㎡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 이상 - 설비 1. 단열재,보온재,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의 1㎥이상 2. 퍼아푸보온재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합이 80m 이상 ○ 건축물 해체허가 받지 않고 건축물 해체 하면 과태료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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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규 | 건축관리법 제4장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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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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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민원서식) | 정부24바로가기 | ||
첨부파일 |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hwp |